제목
가공매출 가공매입이 동일하여 가산세만 부과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요지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거래상대방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3011심판(2009.11.16)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922심판(2010.11.30)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0873심판(2011.04.29)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추징없이 가산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중1425심판(2013.01.30)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구2792심판(2017.08.2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