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요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서1916심판(2011.05.24)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1028심판(2010.08.25)가공매출 가공매입이 동일하여 가산세만 부과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