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조세를 포탈하는데 방조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조세를 포탈하는데 방조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조세를 포탈하는데 방조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3011심판(2009.11.16)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0318심판(2008.05.07)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12심판(2012.06.28)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3806심판(2012.11.23)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3중3566심판(2014.03.31)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2서1812심판(2012.06.28)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2서3806심판(2012.11.23)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중3566심판(2014.03.31)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