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하위단계 거래업체들은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끼워넣기’ 거래로서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만 받은 것임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대금결제 수단으로 수표 1매가 아닌 하위단계에 있는 거래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표 4매를 발행함으로써 이 거래와 관련된 전후거래구조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916심판(2011.05.24)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1916심판(2011.05.24)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부4996심판(2019.05.08)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1917심판(2019.09.10)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