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거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의 대가로 담합이익을 공유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끼워넣기”)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고, 낙찰금액이나 이익률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지고 매매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등이 명시된 거래계약 사실이 없으며,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1543심판(2013.11.20)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12심판(2012.06.28)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부3621심판(2017.11.07)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664심판(2020.12.29)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424심판(2021.04.1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