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었고, OOO은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시받은 작업지시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매입처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팀장과 제품에 대한 공문 등을 전자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흐름 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직접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그 물량을 3배 이상 허위로 기재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는 그 이익으로 공장건설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였던바, 쟁점거래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를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1917심판(2019.09.10)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