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중간에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재화의 인도 양도는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포함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금지금 거래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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