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 가공매출이 동시에 발생하여 가산세만 고지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일하여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