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ㆍ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하였고,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916심판(2011.05.24)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1916심판(2011.05.24)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전1684심판(2016.08.18)쟁점거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