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과 ◇◇◇◇트뷰 간의 EB거래의 경우 물품거래 당시 청구법인 관계자가 거래처 임직원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거래처 사무실이나 공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현지조사 결과 거래처가 실제사업장이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처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자신 뿐만 아니라 거래처들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806심판(2012.11.23)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