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
요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경우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부0521심판(2007.08.28)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4971심판(2008.06.13)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3566심판(2014.03.31)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0서1916심판(2011.05.24)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