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0318심판(2008.05.07)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