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은 입금내역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증빙(거래명세서, 운송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의 계좌가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한 ○○산업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916심판(2011.05.24)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0318심판(2008.05.07)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2322심판(2014.09.03)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0서1916심판(2011.05.24)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