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028심판(2010.08.25)가공매출 가공매입이 동일하여 가산세만 부과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