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거래의 선행단계 거래는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의 선선행거래도 가공매입으로 인정된 사실이 법원판결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임 하지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물품을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고 각 거래단계별 거래품목이 서로 일치하며, 납품대금 중 일부의 어음배서경로가 거래흐름과 일치하므로, 쟁점거래는 제3의 거래처에서 실물이 매입되었을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028심판(2010.08.25)가공매출 가공매입이 동일하여 가산세만 부과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 참조결정국심2001서3204심판(2002.06.15)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