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및 과다수취에 대해 공급가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조항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부 실제거래가 있으나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점, 2018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면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과다발급분 및 과다수취분에 대해 처분청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490심판(2020.10.27)쟁점지급액①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0488심판(2020.10.27)쟁점지급액①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4972심판(2021.12.13)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