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급액①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지급액①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자문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협력사등이 노조 움직임에 대한 청구법인의 폐업전략에 따라 폐업되자 그에 따른 실비변상 또는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업상 필요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492심판(2017.12.26)월합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및 과다수취에 대해 공급가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