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 탈퇴시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 기여금, 식당이용 최저기준금액 미달시 부담금, 월회비 및 식대를 받아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에는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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