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4.3.24>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