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1981ㆍ12ㆍ31>

⑦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ㆍ12ㆍ30, 1982ㆍ12ㆍ31>

⑧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4ㆍ10ㆍ5,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8ㆍ12ㆍ31>

⑨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8ㆍ12ㆍ3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5×지연지급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