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 대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가 매출세액을 누락하여 신고납부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4972심판(2021.12.13)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