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요지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2] 준설선 등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게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및 2007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甲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甲 회사가 제출한 유류의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4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무자료 매입유량이 있다고 보고 그에 상당한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4] 준설선 등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게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및 2007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甲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甲 회사가 제출한 유류의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4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무자료 매입유량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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