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실제 보다 쟁점금액 만큼 과다기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공사 및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이 쟁점금액 만큼 부풀려진 것에 청구법인의 개입이나 공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실제 보다 부풀려진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4972심판(2021.12.13)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