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입금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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