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공급자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0277심판(2015.03.20)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4972심판(2021.12.13)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531심판(2023.04.06)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