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기존거래 형태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져 매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익률을 2ㆍ3배 이상 높이는 외형 부풀리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전7808심판(2023.02.10)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478심판(2017.05.23)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