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회계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ㅇ년~20ㅇㅇ년에 대한 ERP프로그램 자료를 조회하여 전자파일을 받았으며, 조사청이 내부정보자료에 의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착수시 201ㅇ년~201ㅇ년 관련 전자파일을 청구법인들 컴퓨터 C·D드라이브에서 가져갔다는 주장을 청구법인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12심판(2011.04.11)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중6531심판(2023.04.06)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3059심판(2023.07.06)정관에 규정없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중간배당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