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계좌의 거래형태가 20**~20**년 전체에 걸쳐 현금이 입금되어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 추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계경정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7서1919심판(1997.12.02)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4130심판(2012.12.31)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527심판(2015.05.29)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물 사용량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