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추계과세의 경우 추계의 방법은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소정의 추계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국세청장이 세무신고지도 및 안내자료, 사후분석 및 갱정대상 선정자료, 성실사업자 선정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부가가치세 업종별·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부가가치율은 위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시행령 제69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추계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추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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