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하게 된 사유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퇴사직원 ○○○외 1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4043심판(2007.03.22)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인4106심판(2020.12.22)처분청의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