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적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횡령금액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는 거래처들에게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출세액 만큼을 보전해주어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만큼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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