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AAA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515심판(2017.10.17)가공순환거래로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4972심판(2021.12.13)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