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포함한 매입.매출거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이며, 금융거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한 점, 납세의무자가 자료상에 해당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87심판(2010.11.0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