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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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구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