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66심판(2020.09.16)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266심판(2022.01.04)사기, 부정행위 및 가공거래 해당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중4972심판(2021.12.13)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784심판(2018.05.16)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903심판(2023.10.12)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