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법인세에 미친 영향까지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171심판(2019.05.20)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874심판(2023.09.13)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903심판(2023.10.12)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670심판(2023.10.30)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