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당초처분)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에 후속된 처분으로서 당초처분의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도 영향을 받는 점, 당초처분은 이미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에 대한 다툼은 당초 처분의 항고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784심판(2018.05.16)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