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41382 (2017.07.11)
판례
- 제목
-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요지
-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2017두41382 종합소득세 경정(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563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201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