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부정행위 및 가공거래 해당여부 등
요지
쟁점매입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대가를 매입처에 지급한 다음,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신고, 납부한 사실에는 양자간 다툼이 없는바, 그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85심판(2023.03.08)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하였다거나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874심판(2023.09.13)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903심판(2023.10.12)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670심판(2023.10.30)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