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부당한지 여부
요지
납세자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조심 2020중1966, 2020.9.16. 등 참조), 청구인이 용역거래를 초과하는 쟁점거래내역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감액경정을 통해 환급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66심판(2020.09.16)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