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청구인 또한 부외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그 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204심판(2021.12.07)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870심판(2023.02.07)쟁점①금액을 장웅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874심판(2023.09.13)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903심판(2023.10.12)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670심판(2023.10.30)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