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금액을 장웅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 없이 AAA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기업으로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①용역과 이 사건 제②용역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AA 간 쟁점①용역의 수수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②용역의 공급을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673심판(2013.03.21)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729심판(2022.04.04)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66심판(2020.09.16)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