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06년 고용계약의 체결여부ㆍ청구인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의 분담주체ㆍ임금체계ㆍ근무형태 등을 통하여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의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고용관계가 있어 06년 지급 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256심판(2010.08.24)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서0508심판(2010.09.07)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서0508심판(2010.09.07)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2서6870심판(2023.02.07)쟁점①금액을 장웅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