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경정)
요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1서2878
  • 참조결정국심2004서4686심판(2006.11.17)상여 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