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여 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주장 임대보증금은 실제 임대보증금으로 보이고, 쟁점건물 양도 시 동 임대보증금채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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