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자가 소득세의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4686심판(2006.11.17)상여 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중3197심판(2007.12.12)재고자산 수량차이를 매출누락(사외유출)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