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고자산 수량차이를 매출누락(사외유출)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실제 재고의 수량차이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사외 유출된 것인지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3410심판(2004.03.16)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0서2995심판(2001.03.09)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3139심판(2007.04.02)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8중1839심판(2009.01.15)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