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재고자산의 수량차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3197심판(2007.12.12)재고자산 수량차이를 매출누락(사외유출)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5부5467심판(2017.06.28)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3751심판(2018.10.31)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전3750심판(2018.10.31)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