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
요지
자재팀의 반입내역과 영업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버진을 익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축소액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20**사업연도 기말재고 과소계상액을 손금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의 집계 과정에서의 오류로 상당 부분이 실제 차이가 확인되지 않거나, 처분청이 최종 마감파일에 해당하는 생산일보가 아닌 가마감 상태의 생산일보 파일의 수량을 반영함에 따른 오류 등으로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후 담당자를 통해 야적장 및 설비 등을 실사한 점, 청구법인은 재고실사를 하여 그 결과 재고 부족분을 쟁점손실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한 점, 청구법인과 ▣▣기공 사이의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이 처분청이 산정한 기간과의 차이가 0.2일에 불과하여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는 청구법인의 원재료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재료 구매대행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전2968심판(2005.03.14)기타업체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저가 공급한 것이 부당행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중1839심판(2009.01.15)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2서0062심판(2002.07.15)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0구2636심판(1991.05.03)감사에게 지급한 경비 및 청구법인이 부담한 제품운반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