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해 조기회수한 매출채권을 고려않고 지연회수된 분만 인정이자계산해 익금산입함은 부당함특수관계자에 대해 조기회수한 매출채권을 고려않고 지연회수된 분만 인정이자계산해 익금산입함은 부당함특수관계자에 대해 조기회수한 매출채권을 고려않고 지연회수된 분만 인정이자계산해 익금산입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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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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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6부3751심판(2018.10.31)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전3750심판(2018.10.31)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